AI Transparency Obligation
인공지능기본법 제31조에 따라 사업자가 고영향·생성형 AI 이용 사실을 사전 고지하고, 생성형 AI의 결과물임을 표시해야 하는 의무. 실사와 구분하기 어려운 결과물도 별도 고지 대상이다.